전남경찰청, '보도방 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전남=나요안 기자 2024. 6.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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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이 일명 보도방 등 유흥업소를 둘러싼 강력사건 발생과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9월11일까지 '보도방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광주지역 보도방 업주 간 강력사건 발생 관련해 불법행위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범죄 분위기를 제압키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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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발 시 무관용 원칙…,범죄수익금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
전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이 일명 보도방 등 유흥업소를 둘러싼 강력사건 발생과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9월11일까지 '보도방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광주지역 보도방 업주 간 강력사건 발생 관련해 불법행위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범죄 분위기를 제압키 위한 조치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의 보도방 운영행위 △보도방 운영 조직간 이권 다툼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공갈 등 불법행위 △풍속업소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전남경찰은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편성해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 지휘한다. 대응단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경찰서 강력·형사팀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유흥업소 주변 불법 운영 보도방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도경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관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검거된 위반 사범은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전남경찰은 불법 보도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박정보 전남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보도방 등으로 인한 강력범죄와 각종 사회적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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