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과징금에 ‘로켓배송 중단’ 맞불… 소비자들 “웬 불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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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과 법인 검찰 고발 처분을 받은 쿠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3일 공동논평을 발표하고 "공정위가 쿠팡의 자사 우대, 소비자 기만행위에 제재 처분을 결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면서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이 유통업계의 상품 진열 방식에 대한 '업계 관행'이며 PB상품 우대가 중소기업 지원,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을 중단하고 피해업체와 소비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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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쿠팡의 움직임에 소비자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 소비자들은 쿠팡이 공정위 발표 이후 밝힌 ‘로켓배송 불가 가능성’ 방침에 크게 반감을 나타냈다. 공정위 지적은 검색 순위 조작, 임직원 동원 리뷰에 대한 것인데 로켓배송 중단을 꺼내 든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공정위 지적과 관계가 불분명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며 소비자를 볼모로 협박을 벌이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인 최모 씨(61)는 “공정위에 쿠팡이 지적받은 건 자기 상품이 인기 상품인 것처럼 조작하지 말라는 것 아니었나”라며 “그것이 로켓배송 중단이랑 어떤 관계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쿠팡)를 제재하면 더 이상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공정위가 말하는 것은 단순하다. 자기 제품이 인기 상품인 것처럼 검색 순위 조작 말아라, 임직원 동원해 가짜 리뷰 쓰지 마라, 플랫폼 주인으로서 상도덕을 지키라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쿠팡은 ‘공정위가 PB상품을 팔지 말라고 한다. 국민 편의를 위해 로켓배송을 만들었는데 기분이 상한다’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측을 지지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잘 보이는 데 전시해두는 대형마트도 버젓이 있는데 쿠팡에만 엄격한 잣대다”라는 견해다. 50대 한 소비자는 “당장 대형마트에만 가도 잘 보이는 곳에 PB상품을 전시해두고 팔지 않나”라며 “쿠팡이 했던 판매 화면 배치가 마트의 자사 제품 앞세우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오프라인 유통채널과의 형평성 없이 온라인플랫폼에만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대부분 공정위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3일 공동논평을 발표하고 “공정위가 쿠팡의 자사 우대, 소비자 기만행위에 제재 처분을 결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면서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이 유통업계의 상품 진열 방식에 대한 ‘업계 관행’이며 PB상품 우대가 중소기업 지원,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을 중단하고 피해업체와 소비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공정거래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조직적인 알고리즘 조작행위 조사와 불법적인 시장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한 제재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지금 당장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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