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특별배임죄 폐지해야... 검사들도 문제의식"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까지 확대해야
모든 주주 이익 똑같이 고려 의미는 아냐
특별배임제 과도하게 적용, 소송 남발 우려
폐지 어렵다면 경영 판단원칙 법제화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되,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회 결정을 막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대주주 이익을 우선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유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원장은 “정부는 아직 상법 개정에 대해 정해진 입장은 없지만 감독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선진국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7월까지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경제팀 일원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똑같이 고려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일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 비례적 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비례적 이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당연히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지 모든 사람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거래 등 특이한 형태의 거래에서 특정 주주에 현저히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 그분(소액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해서 균형감을 갖추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경우 이사들의 배임죄 처벌 목적으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늘리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 범위를 확실히 하는 건 병행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만약 (특별)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 판단원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물적분할이나 합병 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반대하는 주주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을 보장하는 등 의사결정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경영진 형사 처벌 위험에서 빼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밸류업, 보험개혁 등 판을 벌려놓은 것들이 있다. 제가 다른 사정이 있어 떠난다 해도 판을 벌린 게 자리잡아야 간다는 사명감은 있다”면서도 “임명권자께서 결정할 문제지 제가 어떻게 한다 아니다 말할 건 아니다. 오늘 일은 오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일부 재개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앞서 이 원장은 일부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날 임시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을 의결한 바 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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