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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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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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으로 국민 불안감 조성”
“사형에 처해야 할 정당한 사정은 없어”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식칼은 길이가 18.5㎝로 사람을 상대할 경우 살상용 도구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목·얼굴·귀 등 급소부위를 찔렀고 김모씨의 경우 기본적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길에서 범행을 저질러 국민들의 불안감을 일으켰고, 모방범죄 이상 동기를 야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야 할 정당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을 철저히 심리해 사형의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행위나 결과,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 정도를 보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의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사회 적응 실패, 고립감, 단기간 정신병이 이 사건의 복합적 요인이기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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