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김민소 기자 2024. 6. 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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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34)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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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34)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고인 조선./뉴스1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앞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주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남성들을 향해 저지른 범죄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동기 역시 뚜렷하지 않아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게 됐고, 이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같은 모방범죄도 벌어져 국가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31일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조선이 평생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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