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극도로 잔인"

한성희 기자 2024. 6. 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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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주변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이 없는 22살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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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골목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주변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이 없는 22살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선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4일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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