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용 자료 고의 삭제하는 직원과 몸싸움은 정당방위일까?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6.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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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방해에 대한 방어행위”
광주지방법원. /뉴스1

회사 공유폴더에 저장된 업무용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는 직원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면 ‘정당방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4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의 모 박물관 관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박물관 사무실에서 직원 B씨가 고의로 업무용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을 보고 전화기와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의 쟁점은 ‘정당방위’ 성립 여부였다. 재판부는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A씨의 행위는 업무용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발견하고 위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방어행위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직원과 벌인 몸싸움 등 타인을 해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A씨와 마찬가지로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쟁점이었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4일 친척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전기충격기를 꺼내 들고 작동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를 작동한 것은 폭행하는 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기충격기의 성능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가해의 의사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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