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부동산 거래 신고' 안내법 담은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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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차세대 부동산 거래신고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동민 강동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차세대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가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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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방문 교육 등 진행…중개사 역량 강화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차세대 부동산 거래신고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거래의 80% 이상은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거래 신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공인중개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인터넷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익숙지 않은 신규 등록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책자 제작·배부에 나서게 됐다.
인터넷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뿐만 아니라 주의사항, 자금조달·입주계획, 분양권 및 입주권(전매) 신고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 공인중개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안내가 필요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방문 교육을 진행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동민 강동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차세대 부동산거래신고 길라잡이가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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