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내 차, 왜 움직이지”…가보니 여중생 3명 담배 ‘뻑뻑’하며 시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시동까지 건 여중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A(14)양 등 여중생 3명을 절도 미수,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 흡연 과정에서 시트 등 일부 파손된 것도 있어 재물손괴 혐의 적용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후 혐의가 분명해지면 A양 등 2명을 검찰, 촉법소년 여중생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각각 송치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시동까지 건 여중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A(14)양 등 여중생 3명을 절도 미수,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이달 초 밤 10시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스마트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건 뒤 앞뒤로 몇m 움직이면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걸 보고 문 열기를 시도했다가 열리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 주인이 잠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오는데 자기 차가 움직이자 놀라 달려가 보니 여중생들이 안에서 이런 짓을 해 한 명을 붙잡으니까 다른 두 명은 도망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차주가 아이들을 붙잡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 출동해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후 3명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이들은 중학교 고학년으로 범행 당시 음주·마약을 한 것은 아니었다. 3명 중 한 명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 흡연 과정에서 시트 등 일부 파손된 것도 있어 재물손괴 혐의 적용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후 혐의가 분명해지면 A양 등 2명을 검찰, 촉법소년 여중생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각각 송치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 아들 천국에서 만나”…김원희 가슴 아픈 소식 전했다
- ‘62억 건물주’ 기안84, 과천 공원서 4만원짜리 국밥 사치
- “명백한 성추행”…BTS 진에 ‘기습 뽀뽀’ 논란
- “거지 월수입이 375만원”…돈 주지 말라 경고한 이 나라
- 황현희 100억 부자된 비결, 광진에서 털어놓는다
- ‘명예회장 사망설’ 찌라시에 장중 14% 급등한 종목
- “폭발물 터트리겠다”… 병원·대학 등 전국 100여곳 대상
- 54세 심현섭, 열애 상대 최초 공개 “울산서 지낼 집 마련”
- 양로원 봉사하다 80세와 사랑에 빠진 23세…결혼식까지
- 탕웨이 “아이유 보면서 엄마 떠올라…눈빛 비슷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