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없이 오피스텔 세놓고 세입자 보증금 가로챈 50대 송치

김덕현 기자 2024. 6. 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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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오피스텔 임대업자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신탁 회사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맡긴 뒤 이를 담보로 금융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했습니다.

현행법상 신탁사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신탁사와 우선 변제권자인 금융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 씨는 그러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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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오피스텔 임대업자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신탁 회사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맡긴 뒤 이를 담보로 금융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했습니다.

현행법상 신탁사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신탁사와 우선 변제권자인 금융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 씨는 그러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의로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오피스텔에서 사는 160여 명의 세입자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퇴거 안내 문자를 받는 등 건물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거나 합의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세입자 10여 명은 여전히 보증금 약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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