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네 병의원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정민 기자 2024. 6. 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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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18일 예고된 개원의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도는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다음날인 10일 500개 의원급 의료기관(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서'를 교부했고 집단행동일(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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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2시간 연장 진료
집단행동 당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관련 법 절차따라 대처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오는 18일 예고된 개원의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도내 6개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의 2시간 연장 진료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약사회와 협조, 도내 113개 약국에서 평일 심야시간과 주말 운영을 확대한다.

도는 또 중증응급질환의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 6개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33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응급의료기관과 소방본부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응급환자 전원 및 이송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지침·수용곤란 고지 지침도 마련했다.

도는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다음날인 10일 500개 의원급 의료기관(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서’를 교부했고 집단행동일(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하기로 했다.

도내 개원의들은 의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일부가 18일 휴진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18일 업무개시명령 후 오전 중 유선(전화)을 통해 휴진 및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오후에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구성된 행정점검반(154명)을 가동,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강동원 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안내와 함께 24시간 응급실 진료체계가 정상 유지되도록 사전 점검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휴진을 신고한 개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 상 별도로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개원의 집단휴진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관련 법 등 행정절차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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