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의료계 '18일 집단 휴진' 예고...깊어지는 내부 갈등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집단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사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계 내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앵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제 나흘 뒤에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 환자분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사가 휴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불참하는 곳도 있다고요?
[양지민]
18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단휴진이 예정돼 있는데 각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단체별로 우리는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밝히는 단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아동병원협회, 그리고 마취통증협의회 등 일부 단체인데요.
사실은 아동병원협회의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병동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환자들을 도저히 떠날 수 없다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대한의사협회의 휴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취통증의학회의 경우에도 중증 환자들이 마취를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필수적으로 남아야 되는 인력들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부 인력은 남겨두기로 했고요. 그리고 뇌전증협의회 역시도 만약에 뇌전증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하면 인체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자 곁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환자들을 위해서 떠날 수가 없다라는 일부 협의회의 입장 발표였는데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회장이 특별히 아동병원협의회와 관련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비난을 한 건가요?
[양지민]
굉장히 수위가 높은 비난입니다. 왜냐하면 임현택 회장 역시도 소아과 의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폐렴끼라는 병을 만든 사람들이다라면서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곤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아동병동에 가보면 어린아이의 경우일수록 폐렴의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폐렴끼가 있으면 입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명확하게 폐렴으로 진단된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자에게 뭔가 겁을 주면서 이렇게 입원을 유도한다라는 식의 발언이 나온 것이고요.
사실은 의협회장으로서 모든 의사들 그리고 의사들의 협의체 이런 단체들을 품고 가야만 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인 역시도 소아들을 진료를 하는 소아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임현택 회장 발언이 논란이 된 게 이번 한 번이 아니잖아요. 최근에는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환자는 없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맥락을 전해 주시죠.
[양지민]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환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어요. 그런데 구토 증상이 있다 보니까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구토를 멈추는 약을 처방해서 투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파킨슨병이 더 악화되고 상해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실제 소송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당 의사의 경우에는 유죄 판단이 나왔고 집행유예형 선고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임현택 의협 회장은 본인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환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면서 앞으로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약도 처방하지 마라.
마치 아무 약도 처방하지 않으면 환자가 더 아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당신은 교도소에 갈 일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요. 명백하게 짚고 싶은 부분은 언급된 사건, 그러니까 구토 환자에게 구토 약을 처방해서 병세를 악화시켰다라고 판단이 된 유죄 판단이 나온 근거는 그때 당시 의사가 굉장히 어르신이었어요.
그러면 파킨슨병이라든지 다른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판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렇게 논리를 뒤바꿔서 모든 환자에게는 이제 약 처방하지 말자라는 것은 너무 나간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사안에 대해서 해당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도 임현택 회장이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했었잖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이 판사가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의 사진이라든지 이름 그리고 어디에 근무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명시를 하면서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제정신이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앞으로 병원에 판사가 찾아오면 양심에 따라서 진료하지 말고 우리가 심평원의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의 진료만 하자, 이런 이야기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기도 했거든요.
판사 당사자가 고소한 건 아니지만 이것은 충분히 누구인지 특정을 할 수 있는 사진을 내걸고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명예훼손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이야기들을 본인의 SNS에 계속 올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단 전공의 대표가 의협 회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보면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건가,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 회장과 합의한 적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양지민]
이게 처음 이러한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정부가 대화를 하자. 그리고 의사단체들도 대화를 하자라고 했지만 누구와 어느 창구에서 대화를 할지가 굉장히 부정확하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왔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는 전공의들대로 목소리를 내고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또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다 단체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걸 일원화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협 측에서는 앞으로 휴진 일정 이전까지는 우리랑만 대화를 하자. 우리로 대화창구를 단일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박단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은 아무런 합의라든지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냐라고 반발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왜 임현택 회장이 자꾸만 본인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느냐라면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나는 안 가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의사단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의사단체가 정부, 환자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여론도 따라주지 않고 의사단체들이 고립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창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이게 정부에서와 의협 단체들 사이에서의 소송으로 비화되는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서 일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이 됐을 때 많이들 그래도 갈등이 일단락되겠다라고 보는 전망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의사단체에서는 강경하게 나가면서 우리 그러면 개원의들까지 다 포함해서 총파업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지만 환자를 중심에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많은 병원들이 굉장히 적자가 계속 예상이 되고 병원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환자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의사단체만의 잘못이 있다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환자를 중심에 두고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이 갈등을 무엇보다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환자를 중심에 두고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역대급 과징금으로 화제가 된 온라인 종합쇼핑몰 쿠팡. 알리와 테무 등 이른바 대륙의 습격에도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제가 쿠팡에 들어가서 생수를 찾아봤습니다. 쿠팡 랭킹 순으로 유명 생수 제품인 제주 삼다수가 1위, 아이시스가 2위, 그리고 쿠팡 자체 브랜드 상품이죠. 탐사수가 3위로 가장 먼저 노출되네요.
탐사수에는'쿠팡 추천'이라는 라벨도 붙었습니다. 쿠팡이 추천하는 탐사수를 한 번 볼까요? 12개 6,490원짜리 제품을 로켓배송 해 줍니다. 내일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상품평도 좀 보죠. 상품평이 많습니다.
무려 106만 4078건,별이 5개. 내용을 좀 보면 저렴하지만 엄격한 품질 관리와 여러 단계 정제 과정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오늘 주문하면 다음 날 도착하는 쿠팡 탐사수 때문에 쿠팡 월 결제를 유지한다. 쿠팡 최고의 가성비 제품이다. 라면서 칭찬 일색입니다. 같은 아이디로 같은 상품에 여러 번 칭찬 리뷰를 남긴 이용자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믿고 구매해도 될 것 같은데,과연 그럴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1,4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쿠팡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매입 제품과 PB 제품에만 1.5배 가산을 주는가 하면아예 10위부터 5위 간격으로 PB 제품을 고정노출 시켰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서 7만 2천 개가 넘는 PB 상품에 높은 별점을 주고 구매 후기를 쓰게 했습니다. 4줄 이상 작성할 것,특정 사진을 올릴 것, 그리고 사무실 배경을 주의하라는 등의 당부 사항도 적발됐습니다.
쿠팡은 순위 배치는 상품 진열 문제라며 이를 문제 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상품 추천을 할 수 없다면 로켓배송 서비스도 불가능하다고 강수를 뒀습니다.
월 회비를 내고 로켓배송을 이용하던 고객들도 씁쓸한 반응인데요. 순위 조작이냐, 상품 진열이냐.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과 함께 쿠팡이 '로켓배송'까지 걸고 반격에 나선 이유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쿠팡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실상 쿠팡은 우리가 일상에 지금 거의 스며 있는 그런 업체란 말이죠. 그런 쇼핑몰인데, 어떤 쇼핑몰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양지민]
쿠팡의 경우에는 사실은 로켓배송이 주특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맞벌이 부부들의 구세주다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주문하면 무조건 다음 날에 배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특화시켜서 많은 소비자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고요. 그런 만큼 꾸준히 성장해온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 시장의 유통의 절대강자라고 불리는 쿠팡이 쿠팡의 랭킹이라든지 아니면 후기라든지 알고리즘을 조작을 해서 소비자들을 호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일단은 공정위는 그러한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내릴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고발 조치도 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쿠팡이 그러니까 쿠팡 랭킹 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임직원까지 동원해서 후기를 작성했다, 이런 의혹도 있죠.
[양지민]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알고리즘의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에 딱 들어가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검색을 해서 상위에 노출되는 제품들 중에서 골라서 대부분의 소비자가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본인들이 상단에 노출하고 싶은 그런 특정 제품, 특히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그냥 1위로 올려버린다든지 이런 조작을 통해서 상위 노출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후기 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임직원 2000여 명이 동원이 됐고요.
실제 이러한 임직원들이 글을 올린 후기 글을 보니까 7만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후기를 조작함으로써 후기를 좋게 받으면 상단에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상위에 노출된 후기들을 확인해보고 구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별점이 높은 그런 후기들을 노출을 해서 역시 소비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했다. 소비자들을 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쿠팡이 랭킹과 관련해서 주장하는 부분을 보자면 우리가 마트에 가도 일반적으로 어디에 진열돼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빈도가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 진열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쿠팡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비슷한 논리 같아요.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가더라도 분명히 본인들이 원하는, 잘 노출을 시키고 싶은 그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딱 들어섰을 때 눈에 마주하게 되는 높이에 진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백화점의 경우에도 어떤 입지가 더 비싸고 많은 수수료를 내느냐는 소비자에게 노출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는 것과 쿠팡에 접속을 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물품을 구매할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말 끝까지 모두 다 제품을 확인해 보고 사는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그렇다면 매출과 직결되는 요소로써 노출을 굉장히 주요하게 볼 수 있고 그러한 조건인 노출을 조작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앵커]
노출 빈도가 매출과 직결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만큼 쿠팡에서 중개상품 판매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중개상품이라는 것은 쿠팡이라는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겠죠. 쿠팡에서 이런 자체 제작, PB 상품을 제작을 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3000개, 4000개씩 팔리던 그런 제품을 내가 공급을 했었는데 쿠팡에서 갑자기 자체제작 상품을 내놓고는 주문량이 0건으로 떨어졌다, 이런 사장님의 후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쿠팡이 본인들이 제작한 제품을 상위 노출시키면서 매출은 굉장히 껑충 뛴 반면에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제품은 그만큼 소비자에게 많이 노출이 되지 못했고 그만큼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랬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놀랐던 부분이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였거든요. 1000억 원대, 14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게 역대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쿠팡의 규모가 좀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정위가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한 수준이 거의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총 액수를 보면요. 그런데 쿠팡 단일 기업에만 1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역대 최대의 금액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에서는 더 크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는 업계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쿠팡의 규모도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얼마나 오래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지속되어 왔는지. 왜냐하면 불공정 행위가 지속된 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불공정하게 취득한 이익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쿠팡이 로켓배송을 걸고 전면전에 나선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재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설립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물류거점, 지금 다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고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로켓배송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소비자를 볼모로 협박하는 거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반대 측에서는 아무리 로켓배송이 우리가 편리하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다시 봐도 참 끔찍합니다.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고인 조선의 모습 보셨는데 오늘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일단 나왔어요.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양지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조선이 갑자기 신림역 주변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20대 남성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30대 남성 3명의 경우에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뭔가 본인의 원한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러한 난동을 벌인 것이 아니라 정말 무차별적으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것이고요.
이 사건 이후에 이와 비슷하게 서현역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갖도록 했던 그런 범죄입니다.
[앵커]
잔혹한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가 지금 연이어 며칠째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상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라고 하더라도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는 선고라는 의미를 둘 정도로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추세고요. 그리고 그 추세들을 짚어보면 실제로 사형 선고가 나는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사형 선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비롯해서 이어서 그전에 났던 최윤종 사건이라든지 고유정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던 것은 아무래도 사망한 피해자가 한 명에 그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다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앵커]
또 하나 집중적으로 봐야 할게 바로 공탁금인데요. 조선이 2심 선고 나흘 전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먼저 이 형사공탁제도가 뭔가요?
[양지민]
형사공탁제도는 일단은 가해자 그러니까 피고인이겠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정확하게는 피해자가 어디 사는지,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알아야만 제가 합의금을 지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피해자가 나의 정보를 원치 않는데도 알려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합의의 의사가 있고 합의의 의지가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해서, 법원에 돈을 맡기는 거거든요. 공탁소에 돈을 맡기면 그것을 만약에 피해자가 원하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뭔가 합의를 중재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 그러니까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만 공탁이 됐었는데요.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신상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만 알면 공탁을 할 수 있게끔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공탁 제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가해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감형을 위해서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엉뚱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기습 공탁이라고 해서 선고가 나기 바로 직전에 바로 공탁을 해버리면 공탁소는 사건번호만 일치하면 공탁금 받아줍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선고가 며칠 안 남은 상황이고 본인에게 통지도 따로 오지 않아서 피고인이 공탁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선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탁소에 공탁금이 맡겨져 있고 그렇다면 어쨌든 합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형을 위해서 이렇게 기습 공탁하는 것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게 합의로 유리하게 양형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돼왔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것 때문에 감형된 사례도 있다는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과거에 청담동에서 있었던 초등학생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기습 공탁으로 인해서 징역 7년 선고됐었는데 5년으로 줄어들었고요. 일단 재판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공탁금이 접수가 됐다라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양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해결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그러면 사실은 유리한 선고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2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조선의 공탁금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겠죠?
[양지민]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공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받아가실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합의의 의사가 있느냐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재판부마다 확인을 하는 재판부도 있고 아닌 재판부도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1심에서 됐다라는 것은 공탁금이 접수가 돼서 공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형량이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아마도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합의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아마도 달라진 것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선고 형량을 유지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롤스로이스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탁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 제도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입법 예고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기습 공탁과 먹튀 공탁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기습 공탁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기습적으로 공탁해서 감형에만 유리하게 하는 것이고요.
먹튀 공탁은 내가 공탁한 공탁금을 피고인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형량을 받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주지 않고 바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먹튀 공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입법 예고에서는 이런 먹튀 공탁이라든지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일단 한 번 공탁금을 맡겼으면 그것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찾아가는 데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아마 곧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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