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 7~8월 음주운항 특별 단속

최승한 2024. 6.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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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어선을 포함한 유선·도선·수상레저기구 등 해상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적발한 음주운항 총 63건 중 여름철인 6~8월에만 27건이 적발됐으며, 출항 전 음주가 50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남해해경은 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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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경찰관이 레저보트를 대상으로 해상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어선을 포함한 유선·도선·수상레저기구 등 해상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적발한 음주운항 총 63건 중 여름철인 6~8월에만 27건이 적발됐으며, 출항 전 음주가 50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남해해경은 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17일부터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 파출소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경은 단속과 함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 해역과 특정 시간대 안전순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음주운항 적발 시 일반 선박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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