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받으려 구치소 나와 도주… 또 투약한 마약사범,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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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나온 50대 마약사범 A씨가 병원에서 도주해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새벽 부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2g을 압수했고 마약을 재차 투약한 사실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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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A씨는 자신이 투약할 목적을 넘어 판매할 목적으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다"며 "A씨는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뒤 집행정지가 끝나는 날 복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새벽 부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6월10일 오후 사상구의 한 식당 인근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재판을 받던 중 발목에 있는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를 나왔다가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부산지검은 전담 검거팀의 추적끝에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2g을 압수했고 마약을 재차 투약한 사실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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