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금이라도 감형” 호소한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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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 씨에게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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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 씨에게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 당시 행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피고인이 피해·관계망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살인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며 “이런 사정을 보면 사형의 형벌 목적 등에 비춰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원심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5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반성문에는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월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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