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주워 생계 잇는 노인 지원"…제천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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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가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영세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이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 고물상에 팔 때 받는 단가가 제천시가 권장하는 단가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을 월 1회 지원(보존)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임 시의회 의장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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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영세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의회는 안정적인 폐지 수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이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 고물상에 팔 때 받는 단가가 제천시가 권장하는 단가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을 월 1회 지원(보존)하도록 규정했다. 또 수집인들의 안전을 위해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 안전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임 시의회 의장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 의회 관계자는 "폐지 단가는 3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영세한 노인들이 폐지 단가 하락에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20일의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7일 33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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