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LH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253억원 납부 촉구 결의안 채택

노진균 2024. 6. 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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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 253억 원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LH에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14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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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하남시의회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 채택. /하남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 253억 원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LH에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14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해 채택된 해당 결의안은 하남시와 LH가 체결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과 관련해 LH의 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의 납부 거부로 하남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증가분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하남시는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만2382t/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해당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개발주체인 LH의 100% 원인자 부담 방식의 사업으로, 본(실시)설계 및 물가 변동에 따라 부담금은 협약 당시 341억 원에서 현재 594억 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LH는 협약서를 근거로 증가분 253억 원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LH가 납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감일지구 등 아파트 공급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한 하남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 지역 원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과 원인자부담금(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하남시와 즉시 협의하고 준공 전에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하남시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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