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성인방송 협박·감금' 전직 군인에 징역 7년 구형

박소영 기자 2024. 6. 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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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3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내 B 씨(30대)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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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씨가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3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금·협박하고 사회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음란사진을 게시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선택에 이르게 돼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마음이 없었고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집으로 부른 것"이라며 "이 일이 있은 다음에도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는 등 지냈다"고 했다.

이어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던 강요죄도 증거 제출을 통해 강요가 아니라고 판단돼 빠졌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 전 피해자 측 유족은 법정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음으로 내몬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흐느꼈다.

A 씨의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내 B 씨(30대)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인방송 촬영을 거부하는 B 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도 기소됐다.

B 씨는 작년 12월 초 자신의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긴 채 숨졌고, 유족은 A 씨를 고소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 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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