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산된 제4이통사…스테이지엑스 후보 취소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계획이 결국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계획이 결국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토 결과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만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기준 자본금은 1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은 자본금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 시점 자본금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구성주주 사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달랐다.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5월 9일과 21일, 23일 3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주파수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다른 점은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현 상황이 지속할 경우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나 투자자, 이용자 피해도 우려될 수 있어 취소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이라는 점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