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속도 내는 법사위…소위 회부하고 증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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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채 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심사할 법안소위에 회부하며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법사위가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상정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대원 특검법)'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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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소위 구성 완료…'채해병 특검법' 1소위서 심사
대법원·공수처 등 업무보고 받아…법무·국방부 불참
21일 입법청문회…이종섭 전 장관 등 15명 증인 채택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채 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심사할 법안소위에 회부하며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고 핵심 관계자 총 15명을 소환하기로 했다.
법사위가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상정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대원 특검법)’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비교섭단체 1인 몫으로 법사위에 배치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을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하는 1소위에 재배정해달라고 항의했지만 거수 표결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은 만큼, 법사위는 여당의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법안 심사와 본회의 상정까지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 체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2특검은 각각 1·2호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4국조는 △해병대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유전 개발 △방송 장악 의혹 국정조사다.
특히 채 해병 사건은 특검과 국조로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병행해 실체적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군사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도 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헌법재판소 업무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원 업무보고),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감사원 업무보고)이 참석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군사법원 업무보고)은 불참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 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반쪽 회의’에 그쳤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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