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가공하지 않고 원형대로' 대구 수성구의회 조례안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중군 구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중군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중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부분은 가공하지 않고 원형대로 제출해야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중군 구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석의원 20명 가운데 18명은 찬성, 2명은 기권했다. 한 수성구의원은 "집행기관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다들 입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중군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중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부분은 가공하지 않고 원형대로 제출해야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수성구 한 의원이 수성문화재단 직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를 재단에 요구하자, 재단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일부만 공개해 마찰을 빚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자 일부 공무원은 "향후 업무에서 의회와 마찰이 생길까봐 우려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빼고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