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 정상화 4법’ 야당 단독 상정

임재우 기자 2024. 6. 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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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4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정상화 4법'을 상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한 이른바 '방송 정상화 4법'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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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정에 필요한 15일 숙려기간도 생략
이종호 장관·김홍일 위원장 출석 요구 의결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 주재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뒤로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빈 자리가 보인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4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정상화 4법’을 상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한 이른바 ‘방송 정상화 4법’을 상정했다. 과방위는 법안 상정에 필요한 15일의 숙려기간도 위원회 의결로 생략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시급한 방송관계 법률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괄 의결해 상정한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오는 18일 현안질의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직전에 행정실로부터 최종적으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오늘 전체회의에) 출석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사무처장·방송정책국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과방위에 상정된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한을 정치권에 더해 학계·직능단체까지 넓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함께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4∼5명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선 회의 개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 쪽 인사인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됐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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