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재발 방지 국회 청원 5만명 돌파

박은영 인턴 기자 2024. 6. 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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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군기훈련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원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5만864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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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군인권센터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0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군기훈련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원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5만864명이 동의했다. 지난 7일 청원이 공개된 후 일주일만이다.

청원인은 "12사단 훈련병이 숨진 이유는 명백히 육군 군기훈련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가혹행위였음에도,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이 계급이 높은 중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군 관계자들과 군 간부들이 방관하거나 동조했으며,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 군기훈련을 할 시 군 간부들과 군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하고, 불법 군기훈련을 지시받으면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한다"며 "부당한 군기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요건을 충족, 국회 소관 상임위(국방위원회)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이틀 뒤인 25일 사망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간부 지시에 따라 25㎏이 넘는 완전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구보로 돌았고, 팔굽혀펴기 등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군기훈련을 실시한 중대장,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ey2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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