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박주원 전 안산시장 법정 구속

김은진 기자 2024. 6. 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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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법정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지난 13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증인 A씨 등 3명에겐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2022년 사기 혐의를 재판을 받던 중 A씨 등 3명에게 거짓 증언을 연습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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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법정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지난 13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증인 A씨 등 3명에겐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2022년 사기 혐의를 재판을 받던 중 A씨 등 3명에게 거짓 증언을 연습시킨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로비자금과 풍력발전 사업 민원 해결 자금 명목 등으로 총 9차례에 걸쳐 6억6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다. 박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A씨 등은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로비자금이 아니라 차용금”,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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