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윤승옥 2024. 6.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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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 조선(34)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당시 22세)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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