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1심 이어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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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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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혐의),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사기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12월 27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모욕 혐의)도 있다.
조선은 코로나19로 취업난이 지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며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범행 나흘 전 이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 살인을 계획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31일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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