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목적으로 가게 출입구에 인분 뿌린 60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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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형사사건 수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보복 협박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22분쯤 퇴근하는 B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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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형사사건 수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보복 협박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4일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했다가 B씨가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휴대폰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22분쯤 퇴근하는 B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월 11일까지 8번에 걸쳐 B씨를 찾아가고, 가게 출입문 바닥에 인분을 뿌려놓으며 괴롭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월 5일에는 찾아가 욕을 하며 손도끼가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져 또다시 협박 범죄를 반복했다.
검찰은 재판 중에 재차 동일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을 지속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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