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하려고" 3~4살 아동 때리고 잔반 먹인 어린이집 교사 집유

최성국 기자 2024. 6.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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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3~4세 원아들을 훈육하겠다며 체벌하고 강제로 잔반을 먹이는 등 학대한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 A 씨(42·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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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심 양형·취업제한명령 면제는 부당' 항소
2심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린이집 3~4세 원아들을 훈육하겠다며 체벌하고 강제로 잔반을 먹이는 등 학대한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 A 씨(42·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쯤 광주 한 어린이집에서 3~4세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돌보는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교실 안에서 혼자 있게 하고 아동들의 손등,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동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가 하면 일부 원아들에게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분간 잔반을 강제로 먹게 했다.

A 씨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친다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검사는 A 씨의 범행 내용이나 경위, 반복성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도 1심 형량이 너무 낮고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돼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아동 중 일부의 부모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에 대해서는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았고 이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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