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하려고" 3~4살 아동 때리고 잔반 먹인 어린이집 교사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집 3~4세 원아들을 훈육하겠다며 체벌하고 강제로 잔반을 먹이는 등 학대한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 A 씨(42·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린이집 3~4세 원아들을 훈육하겠다며 체벌하고 강제로 잔반을 먹이는 등 학대한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 A 씨(42·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쯤 광주 한 어린이집에서 3~4세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돌보는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교실 안에서 혼자 있게 하고 아동들의 손등,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동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가 하면 일부 원아들에게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분간 잔반을 강제로 먹게 했다.
A 씨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친다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검사는 A 씨의 범행 내용이나 경위, 반복성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도 1심 형량이 너무 낮고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돼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아동 중 일부의 부모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에 대해서는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았고 이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