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억 원 마약 들여온 20대 외국인 중형

김민정 기자 2024. 6.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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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20대 남성이 시가 2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김해공항을 통해 들여오다 적발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 3월 26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책으로 위장한 나무상자에 필로폰 1.9kg을 넣은 뒤 수하물로 위탁해 인천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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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20대 남성이 시가 2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김해공항을 통해 들여오다 적발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 3월 26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책으로 위장한 나무상자에 필로폰 1.9kg을 넣은 뒤 수하물로 위탁해 인천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A 씨는 남아공 현지에서 이모부 부탁을 받아 나무상자를 가져온 것일 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자 무게가 2kg이 넘는데 국제우편으로 송달하지 않고 인편으로 운반한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으로 온 목적이 상자 운반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더욱 이례적”이라며 “휴대전화에 이모부를 BOSS로 저장해둔 것은 이모부가 아니라 밀수입을 지시한 상선에 해당할 가능성을 추단케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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