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만나려고"..육군 공문서 위조해 군용차 몰고 11시간 탈영한 운전병

김수연 2024. 6.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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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육군 공문서를 위조하고 군용차량을 이용해 탈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A씨(2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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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육군 공문서를 위조하고 군용차량을 이용해 탈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A씨(2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육군본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0월 충남 계룡시 소재의 한 군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관용차량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군부대 차량을 운전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인천으로 향했다.

약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던 A씨는 사전에 챙겨놓은 영외운전증을 위조해 군부대 복귀 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선 선고 유예했다. A씨가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점, 해당 사건을 제외하곤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점,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무단이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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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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