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중목욕탕서 나체 소년 촬영한 외교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도쿄의 공중목욕탕에서 10대 소년 알몸을 몰래 촬영한 50대 싱가포르 외교관이 13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55세의 외교관 A는 지난 2월 27일 도쿄 미나토구의 한 공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알몸의 청소년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후 A는 4월 12일 대사관 참사관 근무를 마치고 싱가포르로 돌아갔다.
경찰은 A를 일본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대사관에 요청했고, 이달 A는 입국해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55세의 외교관 A는 지난 2월 27일 도쿄 미나토구의 한 공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알몸의 청소년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그는 당시 혐의를 인정하며 청소년의 사진을 20∼30장 찍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외교관 신분임을 내세워 경찰서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외교관 신분인 그를 구금할 수 없었다.
이후 A는 4월 12일 대사관 참사관 근무를 마치고 싱가포르로 돌아갔다. 논란이 일자 싱가포르 외교부는 그를 정직시켰다.
경찰은 A를 일본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대사관에 요청했고, 이달 A는 입국해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A에게 30만엔(약 26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