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력 직접 거래' 분산에너지특화 지역 신청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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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4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에 나선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소비지역 인근 발전소에서 중소 규모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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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4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에 나선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소비지역 인근 발전소에서 중소 규모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는 전기 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지역 내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 공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수요자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한전과 발전사업자 등의 공급 경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다. 데이터센터 등 전기요금이 영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 시설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2022년 말 기준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전력자립률이 100% 이상인 지역은 부산과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서울(8.9%)과 대전(2.9%), 광주(8.4%), 충북(9.4%), 대구(15.4%) 등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이에 울산시는 그동안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를 주도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울산 테크노파크를 통해 특화지역 지정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올 하반기 중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특화지역 지정 시 지역에 값싼 전력의 공급이 가능해 기업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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