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국민연금 나누자"… 10년새 6.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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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진 수급자가 10년간 6.5배 증가했다.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4년 2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 받는 수급자는 지난 2월 7만7421명으로 나타났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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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4년 2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 받는 수급자는 지난 2월 7만7421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6만8239명(88.1%), 남성이 9182명(11.9%)으로 여성이 압도적이었다.
분할연금 수령 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9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은 2만5994명이었다.
이외 ▲40만∼60만원 미만 8614명 ▲60만∼80만원 미만 2794명 ▲80만∼100만원 미만 564명 ▲100만∼130만원 미만 94명 ▲130만∼160만원 미만 42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명 등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482원, 최고 수령액은 198만4690원이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어 올해 2월에는 10년 전인 지난 2014년(1만1900명)과 비교해 6.5배 증가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또 신청자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에 도달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의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고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80만원이면 보통 40만원씩 나누지만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지난 1999년 결혼 후 가사 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혼 후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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