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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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 조선(34)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당시 22세)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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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 조선(34)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당시 22세)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글을 올려 추가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4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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