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틈으로 여성 신체 촬영'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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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틈으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7시 32분쯤 강원 인제군의 한 여성 집 창문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10일 새벽 같은 장소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공소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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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틈으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7시 32분쯤 강원 인제군의 한 여성 집 창문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10일 새벽 같은 장소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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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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