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하고 특별배임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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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구조나 상법 개정에 관해 정부 입장은 정해진 게 없지만 금감원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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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오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은 "회사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크게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현행 회사법은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구조나 상법 개정에 관해 정부 입장은 정해진 게 없지만 금감원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데 대해 이 원장은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원장은 "일도양단으로 말하면 특별배임죄의 유지와 폐지 중에서는 폐지가 낫다는 생각"이라며 "형사처벌보다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며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792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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