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이대희 2024. 6.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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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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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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