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9월까지 다가구·원룸 상세주소 직권 부여

이호진 기자 2024. 6.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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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장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돼 있지 않아 우편물 분실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주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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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장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돼 있지 않아 우편물 분실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주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세주소가 없는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남자아이와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상세주소의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통해 아직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 주택에 주쇼를 부여키로 하고, 이달 중 조사내용을 확인해 8월까지 기초조사결과를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상세주소가 부여되며, 주소부여 결과 역시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고지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 주택 거주민들에게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응급상황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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