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송금' 희대의 조작 사건…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윤다정 기자 2024. 6.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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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14일 법원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동일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동일 사건에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언론은 왜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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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보고서가 맞나, 조폭 출신 사업가 말이 맞나"
"같은 법원이 다른 판단…언론은 왜 지적하지 않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14일 법원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동일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동일 사건에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언론은 왜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 북한 송금 800만 달러가 '쌍방울그룹의 주가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는데 같은 법원이 이화영 사건에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안부수의 진술이 일정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 안부수의 딸에게 집을 얻어 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국정원 보고서에도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해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나,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가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재판부에 배당된 것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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