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 사고도 중과실" 교통사고 특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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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 교통사고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 적용 범위를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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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학교시설 내 교통사고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 적용 범위를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더욱 안전을 중시해야 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 운동장 등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밀집한 학교시설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로 우리 미래의 희망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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