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때려죽인 아내와 딸…막판 실토한 범행 이유, 죄명 바뀌었다

이소은 기자 2024. 6.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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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전 아내와 딸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녀가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사전 모의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상해치사 혐의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와 10대 B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 C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C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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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50대 남성이 전 아내와 딸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녀가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사전 모의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상해치사 혐의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와 10대 B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 C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C씨의 전 아내와 딸이다. 이들은 "의논할 일이 있다"며 C씨를 불러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C씨는 집안에서 숨졌고, 이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C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도 폭행 혐의점은 있으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 C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폭행'으로 나오며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다.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A씨와 B씨의 살인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A씨와 B씨는 구속기간 만료일 직전까지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 끝에 실토했다. 이들은 C씨 친가 쪽 돈을 빼낼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으며 B씨는 친모의 지시 하에 움직였다.

경찰은 송치 전날까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들이 자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강도살인 혐의로 A씨와 B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6월 말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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