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때려죽인 아내와 딸…막판 실토한 범행 이유, 죄명 바뀌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대 남성이 전 아내와 딸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녀가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사전 모의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상해치사 혐의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와 10대 B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 C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C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전 아내와 딸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녀가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사전 모의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상해치사 혐의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와 10대 B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 C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C씨의 전 아내와 딸이다. 이들은 "의논할 일이 있다"며 C씨를 불러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C씨는 집안에서 숨졌고, 이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C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도 폭행 혐의점은 있으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 C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폭행'으로 나오며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다.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A씨와 B씨의 살인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A씨와 B씨는 구속기간 만료일 직전까지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 끝에 실토했다. 이들은 C씨 친가 쪽 돈을 빼낼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으며 B씨는 친모의 지시 하에 움직였다.
경찰은 송치 전날까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들이 자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강도살인 혐의로 A씨와 B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6월 말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준영은 어둠의 자식"…과거 절친 인터뷰 재조명 - 머니투데이
- 이상민, 출생의 비밀…"호적에 안 올라가 어머니 장례 못 치를 뻔" - 머니투데이
- '민희진 때문에?' 방시혁, 살빠진 근황…전역 방탄 진과 인증샷 - 머니투데이
- BTS 진에 '뽀뽀' 시도한 비매너 팬…"엄연한 성추행" 아미 분노 - 머니투데이
- 서유리, 최병길PD와 이혼 10일만에…"내가 무슨 잘못"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정답 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모자란 남자" 악플 저격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과 열애설' 김소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추모글 보니 - 머니투데이
- 신생아 10명 사망 16명 중태…인도 대학병원서 일어난 비극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