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법" 이복현, '배임죄 폐지' 작심발언

강한빛 기자 2024. 6.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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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며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범죄 구성요건에 사적 목적 추구 등 문구를 추가해 정말 잘못했을 때로만 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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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며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범죄 구성요건에 사적 목적 추구 등 문구를 추가해 정말 잘못했을 때로만 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원장은 여기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대주주)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주주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의 형사 처벌(배임죄)을 목적으로 남소 가능성이 있다며 상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장들의 입장은 있지만 이야기를 잘 안하는데 혼란들이 있다보니 비판을 받는 걸 감수하고 금감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상법과 형법 개정은 법무부 소관 업무인만큼 이 원장은 "합의된 내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제수석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된 건 없고 세미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늘리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 범위를 확실히 하는 건 병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목적이 있는 고의가 있을 때만 한정했는데 지금은 미필적 고의까지 적용해서 범위가 너무 넓다"라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서 그걸 느낀 것이고 검사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배임죄 (수사를) 많이 해본 제가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게 정량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의사 거래, 자본 거래나 특이한 거래는 특정 이익집단 내지 특정 주주에 대해 현저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공정한 판단을 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회사 의사결정에서 불가피하다면 다른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매도 일부 재개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앞서 이 원장은 일부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날 임시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을 의결했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상위 10개, 20개 종목 만이라도 또는 기관 중에서 정보관리시스템이 완비된 기관만이라도 일부 재개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진 적이 있었다"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 지배구조 이슈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건강한 토론을 통해 정해지면 이를 최대한 지켜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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