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보신 하려"… 키우던 개 도축한 60대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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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보신을 이유로 자신이 키우던 개를 도축한 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이달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기르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도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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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이달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기르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한 유기견 보호소로부터 이런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를 구조했다. 1마리는 이미 도살됐다. 현장에서는 가마솥과 일부 사체, 도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구 등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도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도축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제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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