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vs첸백시, 결국 법적 갈등으로···엑소 완전체 활동 어쩌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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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그룹 엑소 첸백시 측이 법적 갈등에 돌입한다.
14일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소속사 INB100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12일 SM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도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하여, SM에 대해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SM과 첸백시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엑소 완전체 활동은 미지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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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그룹 엑소 첸백시 측이 법적 갈등에 돌입한다.
14일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소속사 INB100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12일 SM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도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하여, SM에 대해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INB100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지적에 대한 SM의 입장이 무엇인지 다시금 질문했다"며 "그 기자회견에서 ㅇ리는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은 이를 무시했다. 결국 SM은 저희의 협상안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없이 곧바로 법적 대응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뽑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는 작년의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 임하겠다. 또한 우리가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해 SM에 대해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해당 소송 절차를 통해 법과 전속계약이 정한 회계자료와 정산자료를 제공받아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겠다. SM의 정산 시스템이 올바르지 않다는 점도 법정에서 밝혀질 거고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공정위 제소를 통하여 정당한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팬들을 향해 "항상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시고 늘 행복만 받으셔야 하는 팬분들께, 작년과 같은 문제로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 드려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앞으로 입장문을 최소화하고,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는 여러분들과 만들었던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첸, 백현, 시우민으로 남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13일 SM이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SM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첸백시는 재계약을 맺었던 SM을 상대로 불투명한 정산금, 부당한 장기계약 등을 문제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SM은 해당 사태의 배후로 가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지목했다. 그러다 매출 10%를 로열티로 SM에 지목하기로 하고 작년 6월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최근 첸백시 측이 해당 요구는 부당하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첸백시 측은 SM이 지난해 6월 합의한 음반유통수수료율 5.5%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아티스트 개인 매출 10%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첸백시의 기자회견에 대해 SM은 "오래 전부터 MC몽과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돼 있는 여러 아티스트에게 접근했다"며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엑소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SM은 음반유통수수료율은 합의 조건이 아닌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였으며, 매출 10% 요구 조건은 이전 엑소 중국 멤버와의 전속계약 갈등에서도 적용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SM과 첸백시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엑소 완전체 활동은 미지수가 됐다. 당초 엑소는 올 겨울 완전체 앨범을 낼 계획이었지만, 법적 공방 속에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들이 갈등을 봉합하고 완전체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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