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탄생 무산되나, 주파수 할당 취소 수순…스테이지엑스는 “법적대응” 반발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6.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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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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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과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 필요서류 제출을 진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해 5G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애 참여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가 정한 필요서류 제출 마감일인 지난 5월 7일에 주파수 할당대가의 10%인 430억1000만원을 납부한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등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을 제출했다.

과기부는 서류 검토 결과 자본금과 구성 주주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자본금 205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적시했는데 일부만 납입했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스테이지엑스에게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우선 확보한 것이라며 나머지 1500억원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지분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에 불과했다.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달랐다고 덧붙였다.

과기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내고 주파수 할당을 취소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진행해 온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인가 절차 등을 문제 없이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른 사업 절차는 주파수할당공고 → 신청서 제출 → 신청 적격 통보 →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 → 주파수대금 10% 납입 → 인가(주파수할당 및 기간통신사업자등록) → 주주들의 출자금 완납 및 남은 주파수대금 순차적 납부의 순서로 이뤄진다. 주파수대금은 오는 2028년 3월 20일까지 5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돼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 절차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지난 4월 19일에는 준비법인을 설립했고, 지난달 7일 주파수대금의 10%인 430억1000만원을 납부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관계 법령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라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가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로부터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의거해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이 주파수 할당 이후인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스테이지엑스가 일부 공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는 거래종결을 위한 조건으로 ‘인가(주파수 할당) 확보 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요건 충족 완료’라는 문장이 명시돼 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며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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