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에서 담배 피운 중학생들…시동까지 걸다 딱 걸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6. 14.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에 무단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시동까지 건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및 절도 미수 혐의로 A 양(14)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오후 10시경 대전 중구 한 길가에서 중학생 3명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탑승하려 하고 있다. YTN뉴스 방송화면 캡처
길가에 주차된 차에 무단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시동까지 건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및 절도 미수 혐의로 A 양(14)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오후 10시경 대전 중구 한 길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올라타 담배를 피우고 시동을 걸어 주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 등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골라 탑승했다. 이후 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운전하려 했다. 그러던 중 차주가 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3명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조사 결과 3명 중 1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됐다.

3명은 모두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 사건 발생 당시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주행해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으나 시동을 걸어 차량을 움직이려고 해 무면허 운전과 절도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실내에서 흡연을 한 점과 내부가 일부 파손된 점 등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 적용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