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자격 상실…정부 “자본금 2050억 미납”

박지영 기자 2024. 6.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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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자격이 취소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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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자격이 취소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지난달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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