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은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한성희 기자 2024. 6.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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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오늘(14일) 낮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준비해 온 입장문을 꺼내 읽으며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흘 뒤인 지난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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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4일) 낮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준비해 온 입장문을 꺼내 읽으며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쌍방울그룹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흘 뒤인 지난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이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단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안부수의 증언·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국정원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고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언론을 향한 작심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는 국가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런 점에 대해 관심을 안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 하고 있지 않느냐"며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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