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징역 4개월
KBS 2024. 6. 14. 14:11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 부인 안 모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들의 양육비 5,5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쿠팡 “로켓배송 불가”에 누리꾼 ‘협박하나…안 하면 쿠팡 망해’ [지금뉴스]
- 티웨이 11시간 출발 지연에 기내 대기까지…“해탈했어요” [이런뉴스]
- [단독] 10년 가까이 다닌 병원 의사가…“얼굴부터 나체사진까지 다 있었다”
- 대포 쏘듯 ‘쾅’…지진 몰고 온 폭발음 정체는?
- 해외직구 헬멧 10개 중 9개는 ‘충격흡수 X’…어린이 용품서는 발암물질도
- “공중도덕 어디에”…인천공항서 테니스 즐긴 남녀 [잇슈 키워드]
- 380만 원에 팔리던 디올 가방!…원가는 8만 원이었다 [이런뉴스]
- 교통사고로 ‘뒤집힌 차량’…시민들 우르르 달려가더니
- 삼겹살 3,500원인데 외식비는 2만 원?…한돈업계 “억울” [잇슈 키워드]
- [영상] BTS 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아미의 빛이 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