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징역 4개월

KBS 2024. 6. 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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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 부인 안 모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들의 양육비 5,5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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