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띄운 이복현 “실무 했음에도 문제의식”

김태일 2024. 6. 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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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과 더불어 '배임죄 폐지'까지 필요하다는 강수를 뒀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브리핑'에서 "배임죄로 인해 이사회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과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되고 있다"며 "(처벌 범위를 줄이기 위해) 법원도 이사회 임무를 좁게 해석해오는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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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이슈 브리핑
“이사회 의사결정, 형사처벌 대상 되고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과 더불어 ‘배임죄 폐지’까지 필요하다는 강수를 뒀다. 이사회 모든 의사결정을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해놓은 법으로,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브리핑’에서 “배임죄로 인해 이사회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과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되고 있다”며 “(처벌 범위를 줄이기 위해) 법원도 이사회 임무를 좁게 해석해오는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 보호가 다소 미흡할 경우 이를 바로 의무 위배로 인정하게 된다면 배임죄 위반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임죄 폐지 카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과 맞물려 있다. 현행 상법은 ‘회사’만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주주가 일반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되레 위배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결정을 하도록 상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 주장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일컫는다. 언뜻 보면 당연히 처벌돼야 하는 행위지만, 실무적으론 이사회 손발을 묶어 소극적으로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걸림돌이라는 게 이 원장 시각이다.

그는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표현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데, 주된 의도는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일부라도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단 생각만 들면 다 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그는 “(상법에서)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일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혹은 명확히 하는 작업은 병행돼야 할 과제”라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장은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구성 요건에 ‘사적 이익 추구’ 같은 구체적 사안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그것도 아니라면 형법상 규정된 특별배임죄만이라도 폐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검사일 당시와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생각이 바뀐 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그는 “배임죄 업무를 많이 해보고, 또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며 “그럼에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상법, 형법 개정 모두 금감원 소관은 아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 차원에서 정리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원장은 “개별 의견을 내는 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써 필요하다”며 “정부 의견이 정해지면 누구보다도 이를 강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상법 #형법 #이복현 #배임죄 #이사의충실의무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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